
목차 온라인 마케터라면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판매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수입식품 구매대행업 등 각종 판매업에 부과되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란?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는 말 그대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보통 등록면허세는 사업자등록증 등록일 기준으로 1번이 부과되며, 매년 1월 1일 갱신되면서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통신판매업 신고절차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자등록증 등록 후, 등록면허세 "처리완료"까지는 3일 소요되고 문자수신을 받으면 신고증 출력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나의 서비스' 클릭,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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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5. 16:52